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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으로 호텔의 지하층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이 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나이트클럽의 임차권은 동업관계에 따른 조합재산으로 간주되며, 동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탈퇴하면서 지분을 인수한 동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임차권의 지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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