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음에도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종전의 토지등급가격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