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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휘발유에 톨루엔 등을 혼합하여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Answer

휘발유에 톨루엔이나 키실렌을 혼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그 혼합물이 법정량을 초과하면 별도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 대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방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절차이며, 휘발유와 같은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휘발유 혼합물의 양호한 품질 검사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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