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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단서에 따르면, 취득한 토지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사용 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나, 정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유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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