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 당시로부터 1년 9개월 전에 감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제9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한국감정원이 증여 1년 9개월 전에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였고, 당시 토지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낮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9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계산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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