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심사에서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인 전출사실만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심사에서 서울특별시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사실상 서울시내에서 계속 거주했음에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서울 외 지역으로 옮긴 것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 그 기간 역시 서울시내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인 전출만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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