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경우, 형사재판의 확정 전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된다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대여는 위법행위로서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판의 확정 여부는 건설업면허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건설업법」 제16조의2 및 제60조 제4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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