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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을 순수입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계산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나요?

Answer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는 1978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으나, 이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수입으로 면제세액을 계산한 것이 법령 해석의 오류에 불과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80 사업연도에 대한 순수입을 기초로 면제세액을 계산한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의 해석에 부합하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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