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건축의 금지와 사용의 금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고, 건축이 금지된 경우만으로도 해당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건축이 금지된 토지로 판단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적법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9호의 규정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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