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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취득자가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그 토지의 목적사업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취득한 토지를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외부적인 사유, 예를 들어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나 제한에 의한 경우이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나 수익성 문제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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