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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여 자산양도자에게 한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여 통지한 경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이를 취소하기 위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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