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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침사자격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정판결의 존재는 소송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또한,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404조, 제202조, 제204조 확정판결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동일한 당사자 간에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법원 또한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존재는 사실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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