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은 운전자가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수여받은 사람에게 법률상 지위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므로 수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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