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대상제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른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은 운전자가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수여받은 사람에게 법률상 지위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자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에서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므로 수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