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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동조합법 제5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5조에 규정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명령과 지휘감독 등의 사항에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사용자로서 행동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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