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개인택시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별표 2에 규정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택시를 계속하여 7년 이상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과 택시 운전 경력이 혼합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택시를 연속하여 7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비사업용 차량 운전 기간과 택시 무사고 운전 기간을 합산하여 7년 이상이 되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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