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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공급하지 않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일 뿐, 이는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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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조세법률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