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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수용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었지만 표준지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따른 기준지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보상액 산정 방법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표준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준지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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