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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조례에서 말하는 '재개발사업 시행 당시'는 언제를 의미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개발사업 시행 당시'란 재개발사업 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 완료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48조 및 제49조에 근거하여 재개발사업의 진행기간을 명확히 정의한 것으로, 해당 기간 내에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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