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택개량권부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락구조개선사업에서 1세대 1주택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건물소유자의 주택개량권 부여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택지분양 및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부여해야 하는 기속재량 행위입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에게 이미 택지분양권 및 건축허가권이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원칙을 이유로 건물소유자의 주택개량권 부여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따른 기속재량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