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한약업사자격인정서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했으나 한약업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한약업사 자격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약업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한약업사는 무약면 해소를 위해 특정 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의약품판매허가를 받아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약업사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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