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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단기간 내에 매도한 경우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토지를 매수한 다음날 바로 매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투기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하루 만에 상당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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