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한 경우, 토지의 매입가격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매입가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사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임의로 선택한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는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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