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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원조성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의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Answer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이나 그 변경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조성계획 취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행정계획은 확정된 이후 특정 사정의 변동이 있더라도 주민이 일일이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해당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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