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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출상이 수입상의 입금지연으로 인하여 거래은행에 지급한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수출상이 수입상의 입금지연으로 인해 거래은행에 지불한 지연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입상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수출상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상은 지급 즉시 수입상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게 되며, 이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지연이자가 대손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경우는 별도의 문제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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