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와의 보수금 약정에 따라 계정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변호사와의 보수금 약정에 따라 계정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시기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사에게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것은 등기 접수일인 1985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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