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취운전을 한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41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에 근거하여 주취운전을 한 개인택시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7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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