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공무와 해당 질병 또는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 또는 부상의 발생 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는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이 성립하는데, 이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영향을 미쳤다면 공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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