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근거하여 전심절차를 요하는 경우, 납세자는 반드시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의 심사 및 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각 원고는 개별적으로 다른 과세관청에 의해 과세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이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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