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목사가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라 하더라도 교회의 종교활동에 있어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역자가 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의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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