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목사가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라 하더라도 교회의 종교활동에 있어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역자가 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의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