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제기획원장관이 경품제공을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사과광고를 명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경품제공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사과광고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품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며 입장권을 배포했으나, 사과광고 명령은 너무 가혹한 조치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