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품제공행위시정조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제기획원장관이 경품제공을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사과광고를 명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경품제공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사과광고를 명한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품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며 입장권을 배포했으나, 사과광고 명령은 너무 가혹한 조치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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