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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이 실효되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75조 제2항에 따른 이의재결 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원재결과는 별개의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토지수용법 제65조에서 규정한 재결 실효의 요건과 구별되며, 이의재결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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