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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수면매립자의 잔교식 구축물을 국유재산으로 보고 무단 점유로 간주할 수 있나요?

Answer

공유수면매립자의 잔교식 구축물이 국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면허 조건에 따라 매립자가 해당 구축물의 유지 보수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해당 구축물의 무상 사용이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립자가 그 구축물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그 부지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므로,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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