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두 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기초로 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산정이 부적절한가요?
Answer
질문두 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기초로 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산정이 부적절한가요?답변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두 개의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한 경우,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정 평가 시점과 수용재결일 사이에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평가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용물건의 가격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수용물건의 가격이 매일 변동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 기간 동안 가액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손실보상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려면, 그 감정평가가 보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을 만큼 위법하다는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인의 일부 증언이나 동업자조합의 조회 결과만으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배척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며, 판결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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