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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지연손해금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변제 의무는 공증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채무 이행을 요구한 시점부터 변제 의무가 발생하며, 통상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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