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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을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금액만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이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 대가로 임금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도,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종래의 회계 관행에 어긋나는 경우,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만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경과일수에 따른 손금처리로 변경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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