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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 개축 및 재축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외의 경우, 생나무 울타리, 돌담 등 경미한 행위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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