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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주식을 처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속하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주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처분행위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봅니다. 주식 처분 전후에 법인이 해당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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