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잡목이 우거진 경사지를 아파트 건축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사 20도 내지 40도의 잡목이 우거진 산지라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퍼센트에 불과하여 택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 공공의 필요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 위에 아파트 1동이 건축되어 105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실보다 중대한 이익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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