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초지나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직접 관리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록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초지를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경작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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