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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해외 취업 중에 표창을 받은 자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해외 취업 중에 표창을 받은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운전 경력을 산정할 때 외국에서 운전한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운전 중 표창을 받은 자에게만 면허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해외에서 운전 중에 표창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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