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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상금 채무를 제3자와의 사법적 계약으로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변상금 징수권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징수는 오직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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