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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처분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용도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처분 당시의 실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야 하며, 이때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발생할 뿐, 재산의 평가를 과세 당시의 시가로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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