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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 수시부과와 갱정결정 간의 관계에서 수시부과세액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법인세의 수시부과는 과세기간 종료 전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우선 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정기분 과세표준을 신고하게 되면 수시부과세액은 중간예납세액으로 처리되어 정기분 세액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수시부과 세액은 정기분 과세표준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법인세에 흡수되며, 최종적으로 법인세는 정기분 신고로 확정됩니다. 이후 과세관청의 갱정결정이 있으면 해당 결정에 따른 증액분이 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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