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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효력기간이 지나버린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만약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았다면, 효력기간이 지나간 뒤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남아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취소 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을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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