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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조치에 의해 건축 및 용도 사용이 금지된 토지도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네, 행정조치에 의해 건축 및 용도 사용이 금지된 토지도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에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거한 행정조치도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해당 토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이러한 경우 행정조치로 인해 공한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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