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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의 수시부과처분 후 납세자가 정기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의 갱정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쟁송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시부과는 과세기간 종료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조세 포탈 우려가 있을 때, 과세표준신고를 받지 않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수시부과 세액은 정기분 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으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며, 정기분 과세표준 신고로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수시부과처분 후 납세자가 정기분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으로 세액을 증액하였다면, 그 증액된 갱정처분이 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전심절차 요건도 해당 증액갱정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26조,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36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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