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압류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세징수법상의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그 신청이 거부된 경우,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해제 신청이 거부된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는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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