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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법인의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고가매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타법인의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무회계상으로는 신주 인수가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상법 제417조에 따르면 신주의 액면 미달 발행은 제한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신주의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 상태와 평가를 통해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 인수가액을 비교하여 고가매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주 발행 당시의 자산가치와 비교해 인수가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이를 고가매입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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