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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와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수익의 귀속 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도가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매도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3호에 따라,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의 귀속 연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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