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했을 때, 국세청 예규에 따른 임대료 산정 방법만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Answer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했을 때, 국세청 예규에 따른 산식만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려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세청 예규만을 따른 산정방식은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적정한 임대료가 예규에 따른 금액보다 높다면 그 범위 내에서 과세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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